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거든요. 실제로 몇 살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연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로,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의 연령대가 적용되었어요. 예를 들어, 1964년 7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7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수령은 다음 달인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수령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수령 개시 연령이 다가오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신청 절차나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확인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 표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모두 정리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노후 계획을 세울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뿐만 아니라 예상 연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미리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 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재정 계획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연금액 조회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1964년생도 신청 가능할까?
“정년퇴직 전이라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원래 예상액의 약 70% 수준만 지급되는 거죠. 소득 공백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연금액을 더 늘리는 방법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첫째,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가산돼,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거나 당장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둘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입니다. 과거 실직, 출산,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부족한 가입 기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특정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도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전략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1964년생 박정수 씨(가명)는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꼼꼼히 고민했어요. 그는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조기 연금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퇴직금을 활용해 연금 수령 전 1년간 생활비를 충당하며,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납 제도를 통해 과거 실직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1년 6개월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어요. 그 결과,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조기연금을 선택해 연금액을 줄이는 실수를 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1964년생이라면, 만 63세라는 공식적인 연금 수령 나이를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조기연금, 연기연금, 추납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해 보세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평생의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 기준으로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관련 제도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정규 노령연금 |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 | 생년월일 기준 계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 조기 노령연금 | 필요 시 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 | 만 58세 ~ 62세 | 1년 조기 수령 시 연금액 6% 감액, 최대 30% 감액 |
| 연기연금 | 수령을 늦춰 연금액 증가 | 만 63세 ~ 68세 | 1년 늦출 때 월 0.6% 가산, 최대 36% 증액 가능 |
| 추납(추후납부) 제도 |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 추가 납부 |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증가, 부족한 가입 기간 보충 가능 |
| 임의계속가입 제도 |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만 60세 이후 | 최소 가입 기간 10년 미달 시에도 연금 수급 가능 |
| 크레딧 제도 |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기간 인정 | 개인별 해당 시점 | 추가 가입 기간 인정으로 연금액 증가 가능 |
Q1.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가요?



A1.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 5월생이라면 2027년 5월에 만 63세가 되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다음 달인 6월부터 시작됩니다.
Q2. 조기 노령연금도 가능한가요?
A2. 네,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만 5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총 30% 감액됩니다.
Q3. 연금액을 더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A3.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 연기연금 제도: 만 63세 이후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마다 월 0.6%(연 7.2%)씩 증가, 최대 36% 증액
- 추납 제도: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가입 기간 연장
-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Q4. 사회적 기여로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 있나요?
A4. 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조기 연금과 연기 연금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A5. 단기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연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당장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Q6. 국민연금 수령 전에 미리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A6.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