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양도세 신고기간과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2025년에는 제도 개정 사항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닌, 실거래가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이사나 직장 이동 등 실거주 목적의 사유로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비과세 자격이 사라집니다. 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의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단순히 보유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 등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2025년 2월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적용 횟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주택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 신고기간과 신고 절차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반드시 아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세 신고기간은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다면 필요에 따라 수정신고나 정산도 가능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는 방법도 여전히 인정됩니다. 특히 세무서 내 ‘신고도움센터’를 활용하면 전산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와 가산세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신청은 최초 신고 시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이후에 따로 요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2%),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매도 직후 바로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12억 원 이하 양도가액’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지역별로 2년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거래 후에는 홈택스 공지사항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택 매매 시 꼭 다시 한번 양도세 신고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주요 내용비고
| 비과세 기본 요건 | ① 1세대 1주택 보유 ② 2년 이상 보유 ③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실거래가 기준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주민등록, 공과금 등으로 증빙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조정지역: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비조정지역: 3년 이내 매도 |
기한 내 미매도 시 비과세 불가 |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특례 | 본인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 2025년 2월 28일 이후 적용 |
| 양도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3월 매도 → 5월 말까지 신고 |
| 양도세 신고기간 (확정신고)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다음 해 확정신고 진행 |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도움센터 이용 가능 |
| 분할 납부 제도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회 분납 가능 | 최초 신고 시 신청 필수 |
| 가산세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일별 0.022%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신고 지연 시 자동 부과 |
| 신고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발생 | 홈택스 공지사항 확인 필수 |
Q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Q2.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요건은 꼭 필요한가요?
A.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단순히 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 등본 등으로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3.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비과세 자격이 사라집니다.
Q4.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양도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이 어렵다면 ‘신고도움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6. 세금이 많을 때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A. 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별도 요청이 불가합니다.
Q7.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2%),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라도 예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